[이슈플러스] 은행권, 아직도 홍콩ELS 내부 검토…당국 '자율 배상' 압박
금융 당국, 판매사에 홍콩ELS 자율 배상 압박
기준안 모호한 영역 존재 … 추가 분쟁 가능성
[앵커]
지난주 홍콩H지수 ELS 관련 자율 배상 기준안 발표 후, 현장과 투자자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내부 검토만 하고 있는 시중 은행들과 자율 배상을 압박하고 있는 당국 사이 기 싸움이 팽팽합니다. 홍콩ELS 관련 진행 상황과 난관이 무엇인지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금융감독원의 홍콩ELS 관련 자율 배상 기준안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을 향해 홍콩ELS 기준안을 근거로 자율 배상을 강하게 압박하는 분위기라고요?
[기자]
네, 당국의 홍콩ELS 관련 기조는 명확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으로 판매사들의 자율 배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자율 배상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은행 내부적 입장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에서 합리적 기준을 만든 뒤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인데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배임에 대해 좀 더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배임과 관련한 여러 법률 업무를 해왔지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또, 최대 수조 원에 이르는 배상 규모로 흔들릴 수 있는 은행 건전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해봤지만, 자기자본비율 BIS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 원장과 시중 은행장들이 회동을 갖습니다. 금감원의 홍콩ELS 기준안 발표 후 첫 회동이라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원래 오늘 회의는 정례적 회의이지만, 홍콩ELS 배상안이 주요 안건인 만큼 오늘 자리에서 중요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하지만, 은행권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홍콩ELS 판매 은행들은 현재 명확한 공식 입장 발표 없이 내부 검토 중인데요. 현재 은행권 분위기는 폭풍전야 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문인 이사회와 주주총회 개최가 남았는데요. 은행 내부적으로 TF를 꾸리고 절차적, 법리적 검토와 기준안 근거 배상 규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각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당장 오는 20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21일 KB국민과 신한, 22일 우리, 29일은 SC제일은행이 각각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하지만, 금융권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자율 배상 여부가 바로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공식 판단 없이 자체적 자율 배상을 먼저 진행할 경우 배임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외국인 주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배상 규모도 발목을 잡습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사 은행은 최소 수천억 많게는 수조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기 합니다. 배상금 지급으로 인한 수익 감소가 배당 여력 축소로 이어지는 상황을 주주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물론, 판매사 은행이 공식적으로 배상 규모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예상되는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기자]
판매 규모가 큰 은행일 수록 이런 부담이 큰데, 일단 배상 규모는 판매액에 비례합니다. 먼저 ELS의 전체 판매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KB국민은행은 8조가 넘고, 하나은행 2조700억원, 신한은행 2조3,600억원, NH농협은행 2조600억원, SC제일은행 1조2,400억원, 우리은행 400억원입니다.
당국의 기준안을 바탕으로 각 증권사들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고서를 통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에 따르면 최종 배상비율을 약 30~40%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국민 최대 9,000억원, 신한 3,000억원, 하나 2,000억원 가량으로 추정합니다.
[앵커]
결국, 확정되는 배상 비율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기준안에 따르면 최소 0~최대 100%까지 비율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기자]
실제,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가장 난감해 하는 부분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금융 당국이 발표한 기준안을 뜯어보면, 사실상 해석의 여지가 커, 모호하기 때문에 추가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큰 영역이 많다는 겁니다.
기본 배상 비율 부문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3가지 원칙으로 나눠지는데, 몇 가지를 위반 했는지에 따라 최대 20%p까지 배상 비율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또,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 반면, 일부 항목은 투자자와 판매사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ELS 가입 횟수, 투자 규모, 나이는 정량적 요소로 명확합니다.
반면,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행위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와 판매사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비슷한 상황이어도, 판매사가 정한 배상 기준안에 따라 배상 규모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 법적 분쟁 여지가 크다는 게 현장 목소리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판매사들이 섣불리 배상 규모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역시, 당국이 발표한 기준안에 근거할 경우 배상 비율이 너무 작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확실한 입증 자료가 없다면, 금융회사와 소송전을 간다고 하더라도, 승소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앵커]
만약, 은행이 당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율 배상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이미 현장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법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 배상 여부를 결정하면 배임 이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확인하고 배상을 진행한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금감원은 금융 회사별 대표 사례를 뽑아 다음 달 개최될 분쟁조정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조정 내용에 대해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수락하면 최종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는 DLF나 라임 사태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금융회사별로 대표 사례를 뽑고 그 사례가 분조위를 통해 확정될 경우 같은 회사에 있는 다른 내용의 민원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제기는 존재합니다. 홍콩ELS 계좌만 40만개에 달하는데 대표사례 일부만 가지고 배상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견이 나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연아 기자와 홍콩ELS 관련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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