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홍콩ELS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증권·금융 입력 2024-03-28 08:50:36 수정 2024-03-28 08:50:36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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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결의
외부전문가 3인 포함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신설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하나은행이 어제(27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ELS 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자율 배상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투자자 배상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 H지수 ELS 잔액은 약 2조3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맞춰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한 자율배상안을 통해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배상금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해 ELS 자율배상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특히,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과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해 자율조정 과정에서 투자자별 개별 요소와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당국의 분쟁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정한 배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손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손님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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