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홍콩ELS 손실 고객 대상 자율조정 절차 돌입
증권·금융
입력 2024-04-08 16:10:45
수정 2024-04-08 16:10:45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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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홍콩ELS 손실 배상 대상 고객 전원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
만기 도래 배상비율 확정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조정 절차 진행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KB국민은행이 오는 15일 홍콩 H지수 ELS 손실 배상 대상 고객 대상 자율 배상 절차에 돌입한다.
자율 배상 안내 대상으로는 홍콩 H지수 기초 ELS 녹인(Knock-In) 발생 계좌로 만기상환 계좌, 만기 미도래 계좌, 녹인 발생 전·후로 중도해지 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으로 나뉜다.
KB국민은행은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고려해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 자율조정 진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배상비율 확정 고객은 계좌 만기 도래 순서에 따라 매주 선정된다. 해당 고객에게는 본부 차원에서 자율조정 절차와 방법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이후 영업점 직원이 개별적으로 유선을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신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객 불편 최소화 및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천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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