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 국제기준 맞춰야"
금융·증권
입력 2025-10-21 14:17:24
수정 2025-10-21 14:17:24
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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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계약자지분조정 처리 중단' 가능성 커
[서울경제TV=강지영 인턴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삼성생명의 이른바 '일탈회계'와 관련한 방침을 정해 질의회신 방식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일탈회계와 관련해 금감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일탈회계 관련 부분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된 상태"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처리를 중단시키는 쪽으로 당국이 판단 내릴 가능성이 크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들이 납입한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사들였다.
삼성생명은 계약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을 재무제표상 '보험부채'로 잡지 않고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부채 항목으로 분류해왔는데, 금감원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둔 2022년 말 이러한 방식으로 분류를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삼성생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탈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찬진 원장은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회계 처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그는 지난달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삼성생명 이슈 처리와 관련해 시간을 끌거나 임시로 봉합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i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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