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무죄…신사업 활력 주목

경제·산업 입력 2025-10-21 13:45:12 수정 2025-10-21 13:45:12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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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 그룹이 큰 고비를 일단 넘기게 됐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경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며 그룹의 사활을 걸고 진행해야 하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핵심 신사업 분야에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는 21일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는데, 1심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 역시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를 비롯해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에도 전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 판결 이후 아직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업계 안팎에선 김 위원장의 무죄 판결로 카카오가 수장의 사법 리스크라는 최대 위험을 우선 떨치며 위축된 기업 분위기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 그룹은 그간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며 계열사를 두자릿수까지 줄이는 고강도의 쇄신을 이어왔지만, 사법 리스크 속에서 경쟁사인 네이버와 비교해 AI 등 핵심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15년만에 진행한 그룹의 핵심 본체인 카카오톡 업데이트 과정에서 친구탭 개편을 놓고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하며 주가 등 측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이달말 오픈AI의 챗GPT의 카카오톡 결합, 자체 개발한 AI 카나나의 카카오톡 결합 등 중요한 실험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룹 입장에선 오너 리스크를 사전에 털어낼 수 있었던 것은 크게 힘이 되는 요건이라 볼 수 있다.

1심에서 김 창업자는 물론이고 카카오 법인이 무죄를 받으면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유지 등에도 위험 요소를 털게 됐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산업자본이 금융사의 지분 10% 초과 보유할 경우 최근 5년 내 벌금형 등 법령 위반이 없어야 한다.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면 카카오는 6개월 내 10%를 초과하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카카오는 6월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다만 한 숨 돌린 김 창업자가 당장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선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의 이사회 의장 복귀 이후 두나무와 합병을 비롯한 과감한 신사업 드라이브와 비교해 김 창업자의 부재 자체가 카카오 입장에서는 사실 최대의 악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룹 관계자는 "김 창업자는 일단 치료와 건강 회복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복귀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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