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총선 야당 압승…대형마트 의무휴업 개정안 폐기 수순
[앵커]
정부가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은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나며 유통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산업2부 이혜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1월에 정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로 정부가 주도해 온 유통법 개정안은 통과가 무산될 수 있다고요?
[기자]
네. 앞서 1월 23일, 정부는 제5차 국민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전면 폐지를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형마트가 주말 대신 평일로 휴일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새벽 시간에 금지됐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유통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5월 말 임기가 끝나는데요. 새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인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하지만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다시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개정 법안은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유통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측은 어떤 이유인가요?
[기자]
유통법은 2012년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매월 둘째·넷째 주 공휴일에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휴무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각 지자체가 마트 노동자 등의 이해 당사자와 합의할 경우엔 평일 변경이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울 동대문구·서초구, 대구,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공휴일 휴업 규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대형마트에 공휴일 의무휴업까지 풀어주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판로가 없는 상황에서 목숨줄을 끊는 것과 다름없다”고 답했습니다. 지역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유통법 폐지는 이를 방해하고 대기업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온라인 새벽 배송과 관련해서는 “이커머스 기업들과의 경쟁력 문제일 뿐, 단순히 법 규제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대형마트 쪽 입장은 다를 것 같은 데 어떤가요?
[기자]
마트업계 관계자는 “규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대형마트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자, 소상공인에 모두 피해를 준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유통물류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08명 중 70.4%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은 대형마트, 전통시장에 모두 손해’라고 답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장보기를 멈추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유통법으로 생긴 규제가 오프라인 시장을 침체시키고, 오히려 대형마트에 역차별을 준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요?
[기자]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이커머스의 성장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일각에선 팬데믹 이후 온라인 장보기 시장이 더욱 커지며 오히려 유통법으로 이커머스 업계가 반사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데요.
유통법으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이 막히면서, 온라인 전환되는 시기에 대형마트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또 최근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마저 딸기, 참외, 계란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며 카테고리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유통 1위인 이마트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이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 만큼 흔들리는 상황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유통법을 마련한 10여 년 전에는 대형마트가 성장하는 추세였지만 현재의 산업 환경은 크게 달라진 만큼 유통법도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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