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

증권·금융 입력 2024-04-15 15:29:25 수정 2024-04-15 15:29:25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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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처음 시행, 모든 고객 1인당 3백만원까지 피해 보상
금감원 민생지원 모범사례로 선정,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에도 적극 나서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오늘(15일) 금융감독원 주관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정현옥 부행장이 민생지원 모범사례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우리은행 모든 고객이 신청할 수 있고, 보상한도액은 피보험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이다.

우리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실시, 전통시장 소상공인 장금이 협약 확대 등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는 범죄로 ① 대출빙자형, ②기관사칭형, ③지인사칭형, ④기타 속기 쉬운 보이스피싱 유형 등으로 나뉜다. 최근에는 경조사 안내, 택배 수령, 무료 건강검진 등을 위장한 메신저피싱이 등장했고, 고지서에 부착된 QR코드를 위조해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전화나 문자 등으로 대출을 권유 받았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실제 존재하는 금융회사인지 확인을 해보거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portal.kfb.or.kr)’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또, 수상한 링크, 첨부파일 등은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하며,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히 금융회사 또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통해 보유한 수시입출금 계좌의 출금을 일괄 정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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