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경제·산업 입력 2024-04-17 14:30:59 수정 2024-04-17 14:30:59 김서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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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헌법소원, 본안심리로 위헌 여부 가린다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헌재는 사건이 청구되면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한 후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이번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의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헌재가 해당 심판 청구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또한 중처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작년 11월 모 기업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바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본안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odo_celeb@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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