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불법개설' 대구은행 3개월 영업일부 정지·과태료 20억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예금 연계 증권 계좌를 대량 임의 개설한 DGB대구은행에 대해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20억 과태료 제재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오늘(17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구은행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위 제재 조치로 대구은행은 일정 기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융위는 실적 높이기 목적으로 고객 계좌 임의 개설에 가담한 DGB대구은행 영업점 직원 177명에 대해 감봉 3개월, 견책, 주의 등의 신분 제재를 의결했다.
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본점 본부장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최고경영자 CEO 등 임원들은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DGB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해당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 DGB 대구은행 대상 수시 검사 과정에서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의 동의나 명의 확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의 예금 연계 증권 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는 고객 8만5,733명의 은행 예금 연계 증권 계좌 개설 과정에서 계약 서류에 증권 계좌 개설 서비스 이용 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다만, 이번 금융위 회의에서는 현재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인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 안건에 대해서 다루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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