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ESG 공시 초안 윤곽…'기후' 우선 추진

증권·금융 입력 2024-04-23 18:20:56 수정 2024-04-23 18:20:56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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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금융추진단 4차 회의’…국내 ESG 공시 초안 논의
금융위 "국제적 공감대 형성된 ‘기후’ 분야 우선 공시

[앵커]

금융 당국이 그간 준비해온 ESG공시 기준 초안 전문을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 가운데 기후 분야 먼저 공시 의무화 됩니다. 시기는 2026년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공시 기준 초안 윤곽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22일) ESG 금융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국내 ESG 공시 기준 초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 먼저 공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어제, 22일)

“투자자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공시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기업들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목표라는 4가지 핵심 요소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영 전략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장 기업은 기후 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공시해야 합니다.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로 분류하고, 관리 감독하기 위한 의사 결정 과정과 통제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또,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도 공시해야 합니다.


특히, 기후가 기업의 사업 모형이나 가치 사슬 뿐만 아니라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 위험 관리 과정과 기후 기회 중요성 평가, 우선순위 지정도 공시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장 기업들은 기후 관련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공시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의결을 통해 ESG 공시 초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공시 의무 시기는 2026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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