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제재 절차 개시…"고위험 상품 전면 금지는 아니야"
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검사 의견서 발송…불완전판매 행위 적시
당국, 은행권 고위험 상품 판매 제도 개선 작업 착수
이복현 원장 “부적합한 상품 권유 관행 바로 잡아야”

[앵커]
금융 당국이 홍콩ELS 판매 금융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검사 의견서를 발송하며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말 홍콩ELS 판매 은행권의 자율 배상 등 사후 수습이 당국의 제재 수위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 판매 금융사에게 불완전판매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검사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진행한 현장검사, 민원조사 등을 통해 적발한 불완전판매 행위 내용 등이 적시됐습니다.
의견서를 받은 판매 금융사는 최대 3주 안에 답변서 성격의 의견 진술서를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소명하게 됩니다.
이후 금감원은 자문기구 성격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수위 의견을 금감원장에게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중징계 이상이 나오거나, CEO 임원에 대한 징계가 포함됐다면, 금융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됩니다.
제재는 기관과 임직원 제재, 과징금으로 나눠집니다.
홍콩ELS 판매잔액이 은행과 증권사 포함 총 19조원 규모인데, 202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변수입니다.
금소법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은행권이 지난달부터 자율배상에 착수한 점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당국은 임직원의 제재보다 기관 제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홍콩ELS 사태가 직원 개인 책임보다 은행 자체 경영전략 문제였다는 시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당국은 은행권의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제도 개선도 손질 중인데,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23일)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어제, 23일)
“은행에서 판매하면 안 된다는 이런 식의 결론은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고, 가치적 철학적 고민을 토대로 해서….”
다만, 투자자의 경험이나 재산에 비춰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은행권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2~3분기 내 주요 판매 금융사와 협의를 거쳐 적정 상품 판매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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