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조 PF시장 옥석가리기 시작됐다…사업장 구조조정 박차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 23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재구조화와 정리 등 정상화 작업을 위해 금융당국이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박차를 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3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등급을 양호, 보통, 악화우려 등 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4단계 사업장에 대해 경매와 공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의, 부실우려 등급 판정을 받은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실우려 판정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다음 달부터 금융당국이 발표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장 재평가 작업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평가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이번 평가 대상에는 기존 부동산 PF 대출 이외에도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이 추가됐고, 새마을금고도 평가 기관에 포함됐다.
이는, 당국이 그간 관리해온 PF 대출 잔액 규모 135조6,000억원보다 100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유의, 부실우려 등급 판정 사업장 규모는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전체 사업장 규모 가운데 5~10%일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PF 사업장 규모 230조원 가운데 23조원 규모가 PF 사업장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당국은 PF 정상화를 위해 신규 자금 투입은 은행과 보험권에서 최대 5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으로 조성한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여유있는 은행, 보험업권이 다음 달 1조 규모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PF 시장에 신규 자금을 조달하고,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공동대출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매, 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조원대 캠코 펀드는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자금 집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발표됐다.
1조1,000억원 규모 캠코 펀드의 자금 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캠코는 올해 중 건전성 관리가 시급한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업권에서 4,000억원 부실 채권을 추가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을 충분히 집중하고, 필요하면 추가 보증을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고물가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정리 지연, 2금융권 중심 연체율 급증 등의 변화로 이번 추가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권대영 금융위워회 사무처장은 오늘(13일) 브리핑을 통해 "PF 부실의 과도한 누적과 이연은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고 착공이 지연되면 2~3년 후 국민 주거 문제인 부동산 공급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더 질서 있고 속도 있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당국 발표 방안에는 PF 시장 자금 공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담겼다.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 자금을 지원하면 해당 금융사에 적용되는 건전성 기준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유사가 자금 투입시 기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정상으로 분류된다.
PF 사업장 매각과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도 범위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당국은 업권별 규제 완화 추진 계획도 발표됐다.
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우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 한도 완화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상호금융은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 기준 완화, 금융투자 업권에서는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해온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당국의 정상화 발표에 대해 현장에서는 충당금 적립 부담 증가 등으로 2금융권, 책임준공이나 보증을 담당한 건설사 등을 중심으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금융당국은 모두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권이 그동안 적립한 충당금 규모가 100조 가량이고, 추가 적립 충당금 규모는 그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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