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홍콩ELS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5%"
증권·금융
입력 2024-05-14 09:44:28
수정 2024-05-14 09:44:28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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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홍콩H지수 ELS 관련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30~65%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어제(13일) 오후 2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 5곳에서 판매한 홍콩H지수 ELS 관련 분쟁 대표 사례를 1건씩 회부해 논의한 결과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30~65%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은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3개 중 설명의무만 위반했을 경우 20%를 적용하고, 3개 항목 위반은 최대 40%가 적용된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조정 기구로 소비자와 금융사 양측의 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합의를 유도한다. 양측 모두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번 분조위 결과 은행별 배상 비율을 보면, NH농협은행의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KB국민은행(60%), 신한은행(55%), SC제일은행(55%), 하나은행(30%)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 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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