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홍콩ELS 배상 비율 30~65% 결정

[앵커]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위원회가 판매사별 대표 사례를 선정해 자율배상 비율을 심사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투자자 손실 관련 배상 비율은 30~65%로 결정됐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어제(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분조위는 홍콩ELS 판매사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분쟁 대표사례를 각 1건씩 회부해 논의한 결과 30~65%로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별 배상비율을 살펴보면 NH농협은행이 65%로 가장 높고, 국민은행 60%,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55%, 하나은행 30%로 뒤를 이었습니다.
배상비율이 가장 높은 농협은행의 경우 주가연계신탁 ELT 2건에 가입한 70대 고령자의 투자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해 공격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한 점 등이 확인됐습니다.
분조위의 결정을 투자자와 금융사 양측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분조위 결정을 근거로 지난 3월 당국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과 더불어 기본배상비율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게 됐다는 분위기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안을 근거로 자율배상 비율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세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100% 배상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투자자의 경우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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