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금속 ·보건의료 노조 투쟁, 근로시간면제 범위 아냐"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2일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 투쟁 결의대회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밝혔다.
경영계는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12일 노조법 제2조·3조 개정, 타임오프 폐지, 노조 회계공시 제도 중단,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 윤석열 정권 퇴진 등 정치적 요구를 전면에 내세운 집회를 개최했다”며 금번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집회에는 다수의 근로시간면제자가 참여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노조 간부들이 대의원대회 등 유급 조합활동 시간을 편법적으로 활용하거나 집단 연차휴가 등을 통해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영계는 “그러나 금번 노조의 집회는 법 개정 및 정부 정책 등 정치적 요구를 내세운 정치 집회로 노조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면제 활동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영계에 따르면,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 활동은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역시 회의 등을 위한 시간으로 정치집회에 활용할 수 없는 시간이며, 심지어 집단 연차휴가를 활용한 집회는 쟁의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근로시간면제 활동 목적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면제자 등 노조 간부들이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취지와 동떨어진 대정부 투쟁 집회 등 정치집회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따라서, 산업현장에서는 노조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면제 활동 목적을 벗어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를 불승인하고 이를 어기고 임의로 사업장을 이탈할 때는 징계 등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단 연차휴가 사용, 단체협약상의 조합활동 시간 등을 활용한 편법적인 집회 및 사실상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시간 등이 편법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 준법질서 확립에 나서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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