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개정안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4-06-12 18:24:20
수정 2024-06-12 18:24:20
김정희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돌봄에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22년 기준)에 불과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구’를 삭제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조지연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김동연, 스페인 마드리드 이사벨 디아스 아유소 주지사 만나… 협력 논의
- 아라소프트, '카메룬 전자정부 역량 강화' 연수 진행
- 정연욱 의원, 지역주민 목소리 듣는 ‘주민공감데이(Day)’ 열어
- 부산도시공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고은리 행정복합 타운 성공 조성으로 춘천 인구 30만, 강원특별자치도 인구 200만 시대 달성
- 대한민국 관광 수도 강원특별자치도,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선포식 개최
- 강원랜드, 2024년 상반기 신입사원 169명 정규직 전환
- 양양, 2025년 직매장 지원사업 선정 국비 확보
- 계명문화대 이나경 학생,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 수상
- 영덕군, 25년 본예산안 6억 늘어난 6171억 원 편성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김동연, 스페인 마드리드 이사벨 디아스 아유소 주지사 만나… 협력 논의
- 2잇단 화재에 파업 가능성까지..포스코, 대내외 리스크에 위기감 ‘고조’
- 3아라소프트, '카메룬 전자정부 역량 강화' 연수 진행
- 4“분양권 손피거래땐 양도가액에 합산”…세금폭탄 주의
- 5HD현대, 임원인사 실시…부사장 5명 등 29명 승진
- 6“원가율 오른다”…수익 못 보는 중견건설사 ‘한숨’
- 75대 은행 부실채권 5조 육박…고금리 장기화 여파
- 8“따뜻한 겨울”…계절 특수 못 누리는 패딩·난방株
- 9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머니무브’ 어디로
- 10GS리테일, ‘세대교체’…오너가 4세 허서홍 유력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