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 아닌데"…화재보험 지진특약 가입률 3.3%

증권·금융 입력 2024-06-26 19:01:14 수정 2024-06-26 19:01:14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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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주택 파손 등 1,0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죠. 지진 이력이 적었던 호남권 지진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공표하는 등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진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화재보험 계약 중 지진위험과 관련한 특별약관 가입률은 지난 2022년 기준 3.3%에 불과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지진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화재보험 특약 등을 통해 지진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주택과 일반건물, 공장 등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의 보통약관은 통상 화재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지만, 지진위험 특약을 추가하면 지진에 따른 화재나 붕괴,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55%~100%)를 보조하는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통해서도 지진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진과 지진해일 등 지진재해를 비롯해 태풍과 홍수, 대설 등 풍수해로 발생한 주택, 온실, 상가, 공장의 물적 피해가 보상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주택이 절반 가량 붕괴됐던 A씨는 이 보험을 들어둔 덕에 보험금 2억 5,7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 당시 주택 파손 피해를 입은 B씨도 연간 개인부담 보험료 4,400원을 납입하고, 보험금 1,200여만원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33%, 온실 18%에 그쳤습니다.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의 가입률도 23% 수준입니다.


지진 보험에 가입할 때는 2개 이상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내에서 비례 보상되기 때문에 중복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지진으로 사망이나 후유장애 등 신체 피해는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제3보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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