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고령자 대출 청약철회기간' 연장

증권·금융 입력 2024-07-25 22:45:05 수정 2024-07-25 22:45:05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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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흥국화재]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흥국화재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지난 16일부터 우선 적용했으며, 신용대출은 24일부터 적용한다. 보험업계에서는 흥국화재가 처음이다.


흥국화재는 손해보험협회의 고령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지침을 개정해 지난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지침에는 고령자 대상 청약철회에 대한 안내 강화,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에 대한 안내 강화 등이 담겼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오프라인 대면 창구 감소와 온라인 채널 활성화로 고령자 금융소외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누구도 배제되지는 않는 금융서비스, 공정한 금융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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