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피해업체 대상 5,600억 금융 지원

증권·금융 입력 2024-08-06 17:23:11 수정 2024-08-06 17:23:11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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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5,600억원+α 금융지원안 본격 가동
오는 9일부터 3,000억원+α 보증부 대출 사전 신청
신보 특례보증 신청…기업은행 대출 지원 금리 3.9~4.5%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내일부터 티메프 피해업체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앵커]

앞서 티메프 판매업체들의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정부 차원의 피해업체 지원이 일단 시작됩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5,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가동되고 내일(7일)부터 은행권은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지원을 시작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5,600억원+α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됩니다.


오는 9일부터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3,000억원+α 보증부 대출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티메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업체당 3억원까지는 간소화된 보증심사로 진행하고, 3억~30억원 구간은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금리는 3.9~4.5% 수준인데, 금융당국은 일반적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p 낮은 우대금리 수준이라 유동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금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 개시될 예정입니다.


오는 9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도 받습니다.


또, 내일(7일)부터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는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티메프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지난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업체가 보유한 전 금융권의 사업자, 법인대출이 신청 대상입니다.


은행권의 피해업체 대상 선정산대출 지원도 본격화됩니다.


내일(7일)부터 선정산대출 취급 은행인 신한, 국민,SC제일은행은 각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선정산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신청을 받습니다.


금융위는 피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위는 금감원,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등과 긴급대응반을 편성했고,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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