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플랫폼, 판매대금 40일 이내 정산해야

[앵커]
정부가 ‘제2의 위메프·티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이커머스도 유통업체와 같이 정산기한을 지켜야 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커머스가 셀러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산대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섭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제도개선 방향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이커머스가 결제대행 역할까지 하는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커머스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이커머스의 부실이 셀러와 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이커머스와 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보다 짧은 40일 미만으로 단축해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현재 이커머스나 PG사들은 법령상 정산기한 규제가 없어 약관과 개별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매 대금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메프와 티몬은 이를 악용해 대금 정산 기한을 늦춰가며 당월 판매 수익으로 전월 대금을 정산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 피해를 키웠습니다.
정부는 제3의 기관이나 계좌에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의무도 신설합니다.
판매 대금을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와 PG사 모두 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나 신탁, 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을 100%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음 달 시행되는 전금법 개정안에 담긴 이 내용은 표준약관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싱크]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에 대한 금산분리를 검토하는 등 판매대금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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