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점검" 예고에…원펜타스 무더기 계약포기
'래미안 원펜타스' 잔여세대 50가구 나와
20억 시세차익에 경쟁률 '527대 1' 기록
부정 청약 조사 예고·높은 분양가에…"계약 포기"
만점자 3명 속출…위장편입 의혹 불거져
주택법 위반 점검 예고…"위반 시 형사처벌 조치"

[앵커]
당첨만 되면 20억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소식에 큰 주목을 받았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50가구의 잔여세대가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부정 청약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하자 편법으로 청약 가점을 높인 당첨자들이 무더기로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50가구의 잔여세대가 나왔습니다.
래미안원펜타스 분양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1일 계약을 마감한 결과, 잔여가구는 특별공급에서 29가구, 일반공급에서 21가구가 나왔습니다.
이 단지는 당첨되면 2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소식에 지난달 말에 진행한 청약에서 청약자가 몰려 경쟁률 527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마치고 보니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잔여세대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정부의 부정 청약에 대한 정부의 전수 조사가 예고되면서 당첨자중 편법으로 청약 가점을 높인 사람들이 무더기로 계약을 포기해 잔여 물량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이 단지는 당첨자가 발표된 이후 만점자가 3명이나 나왔을 뿐만 아니라 최저 당첨 가점도 137㎡ B형(69점) 한 개 타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70점을 넘겼다는 소식에 위장전입이나 세대원 편입 등의 편법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청약 만점의 조건을 살펴보면,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각각 15년 이상, 부양가족 6인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당첨자가 조부모나 부모를 주민등록 등본상으로만 세대원으로 끼워 넣는 위장 전입 꼼수로 가점을 높인 게 아니냐는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국토부는 위장 전입과 같은 주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주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취소는 물론 형사 처벌과 함께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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