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율 한도 기한 연장…예보법 개정안, 일몰 3일 전 국회 통과

증권·금융 입력 2024-08-28 18:01:24 수정 2024-08-28 18:01:24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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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료율 한도 규정의 존속 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금보험료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으로, 업권별 차등적으로 예금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5,000만원 한도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오는 31일까지 연장되지 않으면 예보법 이전 적용되던 업권별 예보료율 수준으로 돌아가게 돼 예보료 수입이 연간 8,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업권별 예금보험료율이 낮아질 경우 예금보험 수입이 줄어들게 돼 예금보험기금의 부실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여야는 예금자보호를 위한 예금보험기금 조성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이뤄 빠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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