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율 한도 기한 연장…예보법 개정안, 일몰 3일 전 국회 통과
증권·금융
입력 2024-08-28 18:01:24
수정 2024-08-28 18:01:24
김도하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료율 한도 규정의 존속 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금보험료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으로, 업권별 차등적으로 예금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5,000만원 한도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오는 31일까지 연장되지 않으면 예보법 이전 적용되던 업권별 예보료율 수준으로 돌아가게 돼 예보료 수입이 연간 8,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업권별 예금보험료율이 낮아질 경우 예금보험 수입이 줄어들게 돼 예금보험기금의 부실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여야는 예금자보호를 위한 예금보험기금 조성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이뤄 빠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itsdoha.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혼다코리아, 4월 자동차 구매 프로모션…전 차종 100만원 할인
- 2한국씨티은행
- 3금호타이어, ‘휠얼라인먼트 전문 관리사’ 민간자격증 발급
- 4롯데온, 최대 규모 그룹 통합 페스타 ‘롯데 온쇼페’ 진행
- 5에르네스, 뉴질랜드 와인 ‘스톤베이 소비뇽블랑’ GS리테일 입점
- 6디딤365, 충남신용보증재단에 ‘클라우드 기반 통합 운영 환경’ 구축
- 7기장군, 외식업중앙회 기장군지부와 '기장역 이용활성화' MOU 체결
- 8IBK쇄신위원회 오늘 첫 회의 열고 내부통제 논의
- 9NH농협금융, 내부제보 활성화 추진…익명제보 접수채널 도입
- 10진에어, 항공 안전 강화 ‘비행자료 분석 프로그램’ 도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