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상권육성전문가 자격제도 운영…“사업수행 인력 전문성 강화”

경제·산업 입력 2024-08-29 11:16:42 수정 2024-08-29 11:16:42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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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상점가 전문 인력 양성

24일 실시된 제1회 상권육성전문가 자격시험에서 참여자들이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경제TV=이수빈 인턴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상권육성전문가’ 자격제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상권육성전문가는 소진공에서 최초로 신설한 민간자격 제도로 임직원을 비롯한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함양하고자 올해 3월 민간 자격 등록을 신청하고, 지난달 등록을 완료했다.

자격 시험은 상권육성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상권분석, 프로젝트 관리, 마케팅 실무, 상권 관련 법률·규제, 도시재생 등 5과목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과목의 취득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다. 시험시간은 100분이다.

소진공은 24일 제1회 상권육성전문가 자격시험을 서울과 대전에서 실시했다. 추후 제1회 시험결과를 분석해 고도화 후 제2회 시험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시험에는 총 233명이 시험을 신청하여 91.8%라는 높은 응시율을 기록했다.

결과는 다음달 6일 상권육성전문가 자격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를 위해 다음달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이의신청 기간도 운영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우리 경제에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소진공 직원과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권육성전문가 자격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역량을 갖추어 현장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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