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銀, PF 부실채권 '꼼수 매각'…금감원 검사서 적발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상상인저축은행이 자신이 투자한 사모펀드(일명 'PF 정상화 펀드')에 부동산 PF 채권을 비싸게 팔아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는 등 '꼼수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9일 상상인저축은행과 오하자산운용을 대상으로 PF 대출채권 매각 관련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의 부실 PF 대출채권 정리 과정에서 사모펀드 조성을 통한 부실이연 가능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상상인저축은행과 오하자산운용사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6월과 8월 오하자산운용사가 만든 2개 펀드에 각각 908억원, 585억원을 투자했다. 펀드 투자비율은 상상인저축은행의 PF 대출채권 매각비율과 정확히 일치했다. PF대출채권이 펀드수익증권으로 대체돼 매각 시점에서는 사실상 PF 대출채권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상상인저축은행은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해 당기순이익을 부당하게 과다인식했고, 연체율이 하락하면서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착시 효과를 거뒀다.
오하자산운용사는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최종 확정하는 등 일명 'OEM 펀드'를 운용해 저축은행의 부실 이연에 조력했다. OEM 펀드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운용사는 또 별도 실사절차 없이 대출취급 시점(최대 4년 전)의 감정평가금액을 사용해 산정한 외부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했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의 기발생 채권 매각이익에 대해 유가증권(수익증권)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지도하고, 매각 자산을 저축은행 장부에 재계상하는 방식 등을 통해 편법 매각으로 인한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효과를 제거할 예정이다.
또 운용사의 OEM 펀드 운용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OEM 펀드 등을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PF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저축은행 업권의 편법적인 건전성 제고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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