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큐텐 임직원 소송…“임금·퇴직금 미정산”

경제·산업 입력 2024-10-24 18:49:49 수정 2024-10-24 18:49:49 이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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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 계열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 소송에 나섰습니다.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 산하 큐텐테크놀로지 퇴직 임직원 23명은 오늘(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를 상대로 단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직 후 수일이 지났지만 회사가 당초 약속했던 임금과 퇴직금 등 9억8,000만원 상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앞서 직원이 퇴직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큐텐 측이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사실도 드러나 해당 금액도 체불임금에 포함됐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직원 측은 “회사의 4대 보험 연체 기록이 영향을 미쳐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hy2ee@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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