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개정 신정법에 60억 ‘철퇴’…카카오페이 ‘긴장’
금융·증권
입력 2024-10-29 17:26:49
수정 2024-10-29 18:27:21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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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파블리카가 개인신용정보법(신정법) 위반 등으로 60억원대에 이르는 과징금·과태료 철퇴를 맞았습니다. 동일 법안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페이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잡니다.
[기자]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토스가 대규모 과징금의 첫 적용 사례가 됐습니다.
토스는 3,000만건에 달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관 주의 제재와 60억원에 육박하는 금전적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토스에 기관 주의와 함께 과징금 53억7,400만원, 과태료 6억2,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토스 임직원 11명에게는 감봉과 견책, 주의적 경고 등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토스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약 6개월간 전자영수증 솔루션업체로부터 거래정보 약 3,000만 건을 제공받았습니다. 토스는 3,000만건에 달하는 전자영수증 거래정보를 동의 없이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을 거치지 않고 토스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카드 거래 내역과 직접 결합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과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자사가 보유한 정보를 제3자가 보유한 정보와 결합하려면 데이터 전문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토스의 이번 과징금 사례는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적용된 첫 사례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규모가 전체 매출의 3%에 달하기 때문.
개정 전에는 사안이 발생한 당해 관련 매출의 최대 3%였는데, 법안이 개정되면서 당해 ‘전체 매출’로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싱크] 최경진 / 가천대 법학과 교수(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
“신용정보가 워낙 중요한 국민의 정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무단으로 처리하거나 유통시키지 말라는 것이 기본적인 사회 분위기…이제는 매출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매우 높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법 준수에 대한 책임과 관심을 훨씬 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 무단 제공 논란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행정법상 위반 내용에 따라 제재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결론 날 경우 카카오페이 역시 막대한 과징금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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