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11월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금융·증권 입력 2024-10-31 14:22:28 수정 2024-10-31 14:22:28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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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IBK기업은행이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기업은행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모든 가계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은 제외다.  

기업은행 이용 고객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상환 시 자동으로 면제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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