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트랜시스 노조 파업 강행에…"양측 피해 불가피"
경제·산업
입력 2024-11-03 10:00:04
수정 2024-11-03 10:00:04
이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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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평균 임금 감안하면 1인당 약 500~600만원 달하는 임금손실 초래 추정
… 노조, 사측과 입장 차 좁혀 파업 멈추지 않으면 임금손실 더욱 불어날 전망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현대차그룹 변속기·시트 생산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한 달 가까이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8일 현대트랜시스의 최대 사업장이자 국내 최대 자동변속기 생산거점인 충남 서산 지곡공장이 부분파업을 시작한데 이어 지난달 11일부터는 전면파업으로 확대하면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노조 측은 매출의 2%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가운데, 사측은 이익보다 큰 금액을 성과급으로 주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파업은 노사 양측에 모두 피해를 끼치고 있다. 현대트랜시스의 생산 차질은 물론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따라 임금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대트랜시스 생산직 근로자들의 한 달 평균 임금을 감안했을 때 1인당 약 500~600만원의 임금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자동차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측은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임금손실과 신변 불안, 생산물량 이관 우려 등 노조 집행부에 대한 비판이 담긴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상법과 근로 관련 법률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다 기업들이 글로벌화되면서 법규정 준수의식도 높아지면서 과거처럼 노조와 사측 간 이면 합의 등을 통해 파업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례는 없다”며 “만약 회사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어기고 임금 손실은 보전해 준다면, 노동법 위반은 물론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가 근로자들의 실리와 임금손실 중단을 고려해 파업을 중단할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한 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삼성전자 파업 사례만 보더라도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조합원 1인당 200~500만원까지 임금손실이 발생하자 25일만에 현업에 복귀했다”며, “모기업인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도 회사측이 강력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 등으로 현대차는 6년, 기아는 4년째 무파업 임단협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트랜시스는 금속노조 현대트랜시스 서산지회와 지난 6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노조가 기본급 15만 9,800원 인상(정기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매출액의 2%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면서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총액은 약 2,4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현대트랜시스 전체 영업이익 1,169억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사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지난해 영업이익 전액을 성과급으로 내놓아야 하고, 영업이익에 맞먹는 금액을 금융권에서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현대트랜시스의 노조 파업이 길어질수록 현대차·기아의 생산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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