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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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1-19 17:45:35
수정 2024-11-19 17:45:35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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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원순 기자]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을 12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에 의해 전국 유일하게 도입된 제도로, 농촌 지역의 활력을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개발 성격의 지구다.
지난 10월 30일에는 제1차 농촌활력촉진지구로 강릉, 철원, 양구, 인제 4개 지역이 지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구 감소 대응, 농촌 공간 재생, 낙후 지역 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농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도는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을 12월까지 시군으로부터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 계획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통해 촉진지구 지정의 필요성, 지정 요건, 기준 적합성, 기대 효과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청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지정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된다.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는 12월까지 신청을 마감한 후, 2025년 상반기 중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강원특별법의 4대 핵심 특례 중 하나인 농지특례가 농촌 활력의 새로운 지속 가능한 원동력이 되도록,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에 의해 전국 유일하게 도입된 제도로, 농촌 지역의 활력을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개발 성격의 지구다.
지난 10월 30일에는 제1차 농촌활력촉진지구로 강릉, 철원, 양구, 인제 4개 지역이 지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구 감소 대응, 농촌 공간 재생, 낙후 지역 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농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도는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을 12월까지 시군으로부터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 계획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통해 촉진지구 지정의 필요성, 지정 요건, 기준 적합성, 기대 효과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청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지정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된다.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는 12월까지 신청을 마감한 후, 2025년 상반기 중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강원특별법의 4대 핵심 특례 중 하나인 농지특례가 농촌 활력의 새로운 지속 가능한 원동력이 되도록,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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