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체납 자동차세 및 과태료 차량 번호판 영치
강원
입력 2024-12-03 10:19:24
수정 2024-12-03 10:19:24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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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차량 482대 영치·영치예고, 체납액 5,200만 원 징수

이번 영치로 총 482대의 차량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영치예고를 하였으며, 체납액으로 5,200만 원을 징수했다.
번호판 영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도, 시군 세무공무원 80여 명이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등 다양한 영치 장비가 동원됐다.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여 생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된다.
전길탁 도 행정국장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는 불가피하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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