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비정례 RP매입 개시…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
금융·증권
입력 2024-12-04 11:16:28
수정 2024-12-04 11:41:31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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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한국은행이 4일부터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개시해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에 나선다.
한은은 4일 오전 9시 한은 본관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 관련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융·외환시장을 점검하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한은은 필요시 전액 공급 방식의 RP매입을 실시하고 채권시장과 관련해서는 국고채 단순매입과 통안증권 환매를 충분한 규모로 실시하기로 했다.
한은은 “한국은행법 제64조 및 제80조에 의거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원활한 지급결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 확대 및 담보 설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비정례 RP매입을 통해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RP매매 대상증권과 대상기관을 확대한다.
RP매매 대상증권은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특수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등이 추가된다. 다만 자기발행채권이나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매매 대상증권에서 제외한다.
RP 대상기관은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전체로, 증권사는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한국증권금융도 RP매매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한은의 이번 조치는 내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 yalee@sedaily.com
한은은 4일 오전 9시 한은 본관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 관련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융·외환시장을 점검하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한은은 필요시 전액 공급 방식의 RP매입을 실시하고 채권시장과 관련해서는 국고채 단순매입과 통안증권 환매를 충분한 규모로 실시하기로 했다.
한은은 “한국은행법 제64조 및 제80조에 의거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원활한 지급결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 확대 및 담보 설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비정례 RP매입을 통해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RP매매 대상증권과 대상기관을 확대한다.
RP매매 대상증권은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특수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등이 추가된다. 다만 자기발행채권이나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매매 대상증권에서 제외한다.
RP 대상기관은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전체로, 증권사는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한국증권금융도 RP매매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한은의 이번 조치는 내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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