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연예인 등 사칭 SNS 계정 피해 기승…"법 계정 시급"
경제·산업
입력 2024-12-16 13:39:46
수정 2024-12-16 15:09:55
이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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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 계정에 의한 피싱 범죄 기승…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액 2,371억 원
경찰, 성 김 현대차 고문 사칭 다수 SNS 계정에 대한 수사 착수… 방치 시 큰 피해 우려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최근 연예인, 스포츠스타, 기업인 등을 사칭하는 SNS 계정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잇따르면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개인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고,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서울경찰청은 성 김 현대차그룹 고문을 사칭한 다수의 SNS 계정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사진과 프로필을 내건 김 고문 사칭 계정은 페이스북에만 14개 이상으로 파악됐는데, 일부는 자기소개에 'Official Account(공식 계정)'라고 적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실제로 김 고문을 사칭한 한 계정은 현대차 관계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개인 정보 등을 캐내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고문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으로 임명돼 취임을 앞두고 있다.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사실상 사칭했던 SNS 계정은 대표적 사례다. ‘팬 페이지’라고 적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 어묵집 방문이 큰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켜 많은 분께 감사할 따름" 등 대다수 게시글에는 본인이 직접 올린 것으로 착각하게 할 만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네티즌들도 이 회장으로 착각하고 댓글을 달거나 메시지를 보내며 해당 사칭 계정은 한 때 45만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이목이 집중되자 돌연 자취를 감췄다.
사칭 계정을 활용한 피싱 범죄 피해도 심각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명인 사칭 사기를 포함한 불법 주식 투자 유도 특별 단속 실시 결과 피해건수는 2,517건, 이로 인한 피해액은 2,371억 원에 달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칭 계정을 개설해 악용할 경우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하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만일 사칭 계정으로 거짓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는 한층 높아진다.
SNS의 파급력이 커진만큼 '사칭 계정 개설'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타인 사칭 계정을 개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에 발의돼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국 및 캐나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타인을 속이거나 본인이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온라인 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가능토록 하는 법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비스 제공 플랫폼 등 SNS 운영 업체가 타인 사칭 계정을 발견하거나 신고등으로 도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즉시 계정을 정지 또는 삭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조계 전문가는 “온라인 상에서의 사칭은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뿐만 아니라 피싱 등 연관 범죄로 이어져 커다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다”면서 “온라인 사칭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사칭 계정을 활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 규정의 조속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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