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건설, 공정거래위원회 CP등급평가 AA등급 획득
경제·산업
입력 2024-12-17 12:12:31
수정 2024-12-17 12:12:31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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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DL건설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DL건설은 CP 법제화로 평가신청 기업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심층 면접 신설로 인해 평가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첫해 우수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CP란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로,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CP의 확산과 도입 기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CP 등급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CP 우수 기업으로 선정 시 평가등급에 따라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고 직권조사도 면제받는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DL건설은 이사회를 통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해 그 독립성을 부여하고 자율준수 전담부서를 별도로 운영해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룹사 최초로 CP 만을 위한 행사인 '2023년 DL건설 컴플라이언스 데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회사의 공정경쟁 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적극 알렸다. 매월 준법교육 이수제도, 사전예방점검 등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임직원들에게 제공했다.
이와 함께 국제 표준인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 유지해 준법경영의 기반을 다졌고 이번 CP등급평가를 통해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그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DL건설 측은 설명했다.
DL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내외부 관계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발굴하고 예방하는 활동에 동참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리고 높은 수준의 문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asy@sedaily.com
DL건설은 CP 법제화로 평가신청 기업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심층 면접 신설로 인해 평가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첫해 우수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CP란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로,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CP의 확산과 도입 기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CP 등급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CP 우수 기업으로 선정 시 평가등급에 따라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고 직권조사도 면제받는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DL건설은 이사회를 통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해 그 독립성을 부여하고 자율준수 전담부서를 별도로 운영해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룹사 최초로 CP 만을 위한 행사인 '2023년 DL건설 컴플라이언스 데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회사의 공정경쟁 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적극 알렸다. 매월 준법교육 이수제도, 사전예방점검 등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임직원들에게 제공했다.
이와 함께 국제 표준인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 유지해 준법경영의 기반을 다졌고 이번 CP등급평가를 통해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그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DL건설 측은 설명했다.
DL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내외부 관계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발굴하고 예방하는 활동에 동참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리고 높은 수준의 문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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