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참사] 항공배상책임 산정 '촉각'…보험금 현장창구 가동

금융·증권 입력 2024-12-31 17:07:13 수정 2024-12-31 18:02:20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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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인 오늘(31일), 일부 희생자의 장례 절차가 시작되면서 피해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현장 창구를 가동했고, 제주항공은 장례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유족들과 보험금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일부 희생자의 장례 절차가 시작되면서 피해보상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과 보험협회는 사고 피해자 안내와 보험금 신청 지원을 위해 무안 현지에 상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보험사 공동 현장 상담센터는 사고 피해자의 보험 가입 조회와 보험금 신청, 지급 절차 관련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해외여행자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중복으로 사망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으로 들어주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은 정액 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험금 산정이 복잡하지 않아 청구 신청 후 익일 정도에 신속하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주항공이 가입한 항공보험에 따른 배상은 피해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산정에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주항공은 사고 여객기에 가입된 항공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유가족에게 배상책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고 여객기는 총 1조5,257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조4,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537억원입니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한 항공보험의 간사 회사인 삼성화재를 포함한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게 신속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들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 재보험사에 출재한 상태로, 보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제주항공 측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상실 수익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국제 항공운송을 규정하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사는 국제 항공편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승객에게 최대 2억5,000만원 수준의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유족들이 요청하는 시점에 보험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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