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책서민금융 11조원 공급 '역대 최대'…"금융 포용성 제고"
금융·증권
입력 2025-01-09 11:13:54
수정 2025-01-09 11:13:54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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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10.4조→10.8조원 확대…상반기 중 조기집행
과중채무자 대상 채무조정 강화…추심 개선 등 부채부담 경감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고도화…주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대부업법 개정안 하위규정 마련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 서민금융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내수경제 부진으로 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서민금융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상반기 중 예상되는 내수경제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올해 10조8,000억원으로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급 계획(10조4,000억원) 대비 4,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은 코로나 이전(2016~2019년) 연평균 6조8,000억원 수준으로 공급됐으나 코로나 이후(2020~2023년) 연평균 9조5,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 중기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경제여건 및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제도 개선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의 자금 애로를 적극 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과중채무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 지원을 지속한다.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 등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취약계층의 과중한 채무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복합지원 대상자의 유입 경로를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같은 민간 부문으로 넓히고, 연계 분야 역시 고용·복지에서 주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부터 구제까지 전 단계에 걸쳐 범정부적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와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 등을 규율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하위규정을 마련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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