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주담대 최대 0.87%p↓
금융·증권
입력 2025-01-09 20:42:57
수정 2025-01-09 20:42:57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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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이후 체결한 대출을 중도상환할 경우 낮아진 수수료율이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는 금융사에 우선 적용되고,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은 올해 중 적용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대부분의 금융회사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수수료율이 최대 0.87%p 낮아집니다.
개별 금융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0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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