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AI 학습 그만” 지상파 3사, 네이버에 저작권 소송
경제·산업
입력 2025-01-14 17:58:08
수정 2025-01-14 18:08:28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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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상파 방송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뉴스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3사는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AI와 관련해 빅테크 기업에 뉴스 저작권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이버가 방송사 기사를 자사의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AI와 관련해 국내에서 뉴스 저작권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송을 주도하는 한국방송협회 AI TF는 “네이버가 허가 없이 뉴스콘텐츠를 AI 모델 학습에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네이버를 상대로 두 차례 뉴스 데이터 사용 보상과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AI 학습에 활용한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취득 경로를 공개해 달라고도 요청했지만 학습 데이터의 종류와 상세 내용은 기업의 중요 자산이자 기술 노하우라며 네이버가 공개를 거절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입니다.
언론사와 빅테크 기업간 저작권 소송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분위깁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2023년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에 “저작권을 침해하고 지식재산권(IP)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년 넘게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2024년엔 캐나다 주요 언론사들(글로브 앤드 메일, 토론토 스타, 포스트 미디어, CTV 뉴스)도 오픈 AI에 뉴스저작권 소송을 제기했고, 이보다 한 달 앞서 뉴욕포스트가 퍼플렉시티에 뉴스저작권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언론사들도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하고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뉴스 저작권 줄다리기가 본격화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네이버는 지상파3사 소송과 관련해 “생성형 AI 관련 이슈가 대두된 후 언론사의 문제제기가 있어 뉴스 약관을 개정한 뒤 2023년 6월부터 동의 없이 뉴스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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