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31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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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15 17:35:25
수정 2025-01-15 17:35:25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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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김혜준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구민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은 각종 면허·허가·인가 보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부과되며, 면허 종류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재발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위택스·이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시스템(142-211), 가상 계좌이체 등 비대면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hyejunkim42@sedaily.com
등록면허세은 각종 면허·허가·인가 보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부과되며, 면허 종류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재발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위택스·이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시스템(142-211), 가상 계좌이체 등 비대면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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