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 개발 걸림돌 해결
경기
입력 2025-01-22 11:25:18
수정 2025-01-22 11:25:18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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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광명시가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기업활동 및 투자에 걸림돌이 됐던 부담금 부과율을 낮추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나, 형평성 문제로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2023년부터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공장 부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올해 상반기 내 추진돼 부담금이 기존의 6분의 1 수준으로 감경될 예정이다.
한편, 기아 공장은 1970년 설립 이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막대한 부담금을 냈으며, 지난해 전기차 전용 공장 전환 시에도 약 600억 원을 부담해야 했다고 전했다./hursunny1015@sedaily.com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기업활동 및 투자에 걸림돌이 됐던 부담금 부과율을 낮추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나, 형평성 문제로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2023년부터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공장 부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올해 상반기 내 추진돼 부담금이 기존의 6분의 1 수준으로 감경될 예정이다.
한편, 기아 공장은 1970년 설립 이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막대한 부담금을 냈으며, 지난해 전기차 전용 공장 전환 시에도 약 600억 원을 부담해야 했다고 전했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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