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가족돌봄수당’ 내달 3일부터 접수

경기 입력 2025-01-31 18:53:18 수정 2025-01-31 18:53:18 허서연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경기 허서연 기자] 안양시가 2월 3일부터 10일까지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며, 양육자와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다. 소득 제한은 없으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돌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볼 경우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4명 이상 돌볼 경우 조력자 2명까지 지원된다.

한편, 수당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hursunny1015@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