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가족돌봄수당’ 내달 3일부터 접수
경기
입력 2025-01-31 18:53:18
수정 2025-01-31 18:53:18
허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안양시가 2월 3일부터 10일까지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며, 양육자와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다. 소득 제한은 없으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돌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볼 경우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4명 이상 돌볼 경우 조력자 2명까지 지원된다.
한편, 수당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hursunny1015@sedaily.com
31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며, 양육자와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다. 소득 제한은 없으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돌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볼 경우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4명 이상 돌볼 경우 조력자 2명까지 지원된다.
한편, 수당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hursunny1015@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영천시, 445억 규모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본격 추진
- 2포항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본격 지급…민생경제회복 총력
- 3포항시, 집중호우 대비 긴급대책회의 개최…시민 안전에 총력
- 4안형주 서구의원, "서창천 제방도로 안전대책 마련 촉구"
- 5폭우 내린 광주, 물살 쓰러진 70대 남성...시민들이 구해
- 6계명문화대 슬로우푸드조리과 강명훈 씨, 장학금 500만 원 기부
- 7대구행복진흥원, 이민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 8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암 재발로 최근 재수술
- 9남원시의회, 필수농자재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10제95회 남원 춘향제, ‘추천하고 싶은 축제’ 전국 2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