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가족돌봄수당’ 내달 3일부터 접수
경기
입력 2025-01-31 18:53:18
수정 2025-01-31 18:53:18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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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안양시가 2월 3일부터 10일까지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며, 양육자와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다. 소득 제한은 없으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돌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볼 경우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4명 이상 돌볼 경우 조력자 2명까지 지원된다.
한편, 수당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hursunny1015@sedaily.com
31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며, 양육자와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다. 소득 제한은 없으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돌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볼 경우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4명 이상 돌볼 경우 조력자 2명까지 지원된다.
한편, 수당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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