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서비스‘착한중개업소’ 확대운영
강원
입력 2025-02-04 16:10:38
수정 2025-02-04 16:10:38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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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중개업소’는 1억 원 미만 주택매매와 전·월세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 20%를 감면해 주는 서비스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지난 2023년에 23개소를 처음 지정한 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으며 1기 지정기간 종료에 따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올해 41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
착한중개업소에 지정된 업소는 군청 홈페이지 착한중개업소 게시판에 게시되고 현판과 지정서를 교부받으며 다양한 홍보물 배부로 중개업소가 귀농귀촌인에 대한 홍보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착한중개업소 이용 시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보수 신청 시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명기 군수는“착한중개업소를 확대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관내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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