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생명, '푸본현대 상해보험 안심픽' 출시
금융·증권
입력 2025-02-04 16:36:25
수정 2025-02-04 16:36:25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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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푸본현대생명은 '푸본현대 상해보험 안심픽 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푸본현대 상해보험 안심픽'은 재해로 인한 사망과 고도장해를 보장하며, 재해 장해지급률이 50%이상 발생시 차회 이후 보험료가 납입면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일로부터 7년 이상 지난 계약 등 연금전환 조건을 충족할 시에는 해약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애인이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 나이는 만20세부터 최대 75세까지이며, 보험료 납입기간은 4년납, 5년납, 20년납 중 선택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100세 만기와 110세 만기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푸본현대 상해보험 안심픽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 상품 대비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이 적은 대신 표준형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재해 보장도 받고 연금전환도 되는 일석이조 상품"이라며 "고객 니즈에 따라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푸본현대 상해보험 안심픽'은 재해로 인한 사망과 고도장해를 보장하며, 재해 장해지급률이 50%이상 발생시 차회 이후 보험료가 납입면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일로부터 7년 이상 지난 계약 등 연금전환 조건을 충족할 시에는 해약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애인이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 나이는 만20세부터 최대 75세까지이며, 보험료 납입기간은 4년납, 5년납, 20년납 중 선택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100세 만기와 110세 만기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푸본현대 상해보험 안심픽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 상품 대비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이 적은 대신 표준형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재해 보장도 받고 연금전환도 되는 일석이조 상품"이라며 "고객 니즈에 따라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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