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경기
입력 2025-02-06 15:48:09
수정 2025-02-06 15:48:09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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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경기 허서연 기자] 평택시가 폭설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으로, 2월 부과분(2024년 12월~2025년 1월 사용량)의 50%를 감면합니다.
대상자는 국가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폭설 피해지 상하수도 수용가 3,195건입니다. 또한, 수도시설이 없는 농지임을 고려해 피해 주민의 주소지도 감면 대상에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재난 신청에서 누락된 가구는 별도 신청 및 확인 절차를 통해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hursunny1015@sedaily.com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으로, 2월 부과분(2024년 12월~2025년 1월 사용량)의 50%를 감면합니다.
대상자는 국가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폭설 피해지 상하수도 수용가 3,195건입니다. 또한, 수도시설이 없는 농지임을 고려해 피해 주민의 주소지도 감면 대상에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재난 신청에서 누락된 가구는 별도 신청 및 확인 절차를 통해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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