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군인복무기본법’ 및 ‘군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5-02-07 12:57:17 수정 2025-02-07 12:57:17 박호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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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위법・부당 명령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 신설…12‧3 내란 헌정 위기 재발 원천 봉쇄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2.3 내란 준동과 같은 헌정위기 재발을 방지하는 군형법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의원실)
군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은 7 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 를 명문화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하는 명령 △오로지 사적 목적만을 위한 명령 등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앞서, 2024 년 12 월 3 일 내란 당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에 많은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기관 장악 시도 등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며“ 부당 명령 신고 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해 12.3 내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이라 밝혔다 .

이번 군인복무기본법 및 군형법 개정안은 민형배 의원 등 국회의원 10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박호재 기자 pj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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