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복지 개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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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10 16:56:59
수정 2025-02-10 16:56:59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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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ntv/image/2025/02/10/sentv20250210000166.800x.0.jpg?v=705940)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개정 사항과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구는 올해부터 기초생계 급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더 많은 구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개정 내용을 실무에 반영해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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