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소환제 제안에 '주민소환제'에 쏠리는 관심…성공률 1.36%
경제·산업
입력 2025-02-15 12:44:52
수정 2025-02-15 12:44:52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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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주민소환 운영현황'에 따르면 2007년 주민소환제 첫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147건이 청구돼 이 중 2건만 투표가 가결돼 직 상실로 이어졌다. 성공률은 1.36%에 그쳤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강원 양양군의 경우 오는 26일 김진하 군수 주민소환투표가 예정돼 있다.
주민소환제 청구 단체는 투표 실시를 위해 주민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 추진 과정부터 쉽지 않다.
또 주민 소환제 대상은 지방의 선출직 자치단체장·의원으로, 국회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 소환 자체가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에 대한 필요성을 이전부터 제기해온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파면할 수 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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