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이버보안 조례안"...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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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17 16:24:37
수정 2025-02-17 16:24:37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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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발의한 '경기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데이터와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이 커지는 동시에, 사이버공격과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정책을 수립해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사이버보안 책무 규정과 공공기관별 사이버보안 지침,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피해 대응 조치 마련, 공공기관이 연 1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도는 도 차원의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정책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의 보안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강시온 기자 (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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