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수렴
경기
입력 2025-02-17 16:25:25
수정 2025-02-17 16:25:25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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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정주현 기자] 구리시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나 용도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구리시는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할지 검토해 6월 1일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구리시는 “이번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wjdwngus98@sedaily.com
시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나 용도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구리시는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할지 검토해 6월 1일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구리시는 “이번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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