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3월 13일부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강원
입력 2025-02-19 15:23:13
수정 2025-02-19 15:23:13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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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과 제품 동시 심사하는 일원화 체계 도입으로 신규제품 등재 기간 1년 이상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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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부터는 복지용구 급여결정 시 품목과 제품을 별도 심사하던 이원화 체계에서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심사하는 일원화 체계로 개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품목 및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최근 1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용구 급여품목(18개)은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등이다.
급여결정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3.13.부터 19.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한 후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공단 관계자는 “일원화된 복지용구 등재절차를 통해 품목·제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최장 2년 정도 소요되던 신규제품의 등재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되어 복지용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속한 신규 급여 확대로 수급자의 급여선택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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