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극장 지킨 시민 24인, 무죄 ... 검찰 항소 포기 촉구
강원
입력 2025-08-14 17:02:31
수정 2025-08-14 17:02:31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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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 핵심… 형벌은 최후 수단”
강원민주재단 최윤 이사, 틔움 연구소 용정순 대표 등 아친과 연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피고인 당사자의 가족, 그리고 동료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카데미극장을 지키기 위해 활동했던 시민 24인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번 판결로 아카데미극장 철거 반대 활동이 정당한 시민행동이었음이 법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아카데미극장 철거라는 공적 관심사에 대해 감시와 비판할 권리가 있다”며 “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 행위는 사적 사안보다 제한에 신중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우리 사회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만큼 성숙했다”며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원은 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제출 요구,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의 서면 진행 등 원주시 행정이 보여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시장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설득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러한 시민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기소했으며, 시민들은 “이는 민주적 의사표현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판단 오류”라며 검찰이 즉각 항소를 포기하고 시민 권리와 법치주의를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된 “무죄 판결이 원강수 시장의 처벌 불원서 덕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결문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해당 혐의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무관하게 처벌 가능한 범죄”라며 “제3자인 고발인의 처벌불원서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왜곡 보도와 허위 주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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